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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중고등학교 자녀장학금 지원제도

근거
  • 「급여규정」 제2조
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상근임원 및 교직원
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공무원(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지급

    단, 무상교육 수혜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미지급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법인 근무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중복수령 불가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복리후생 → 학자금 메뉴 →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영수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