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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태아검진시간 부여

임신기에는 뱃속 태아의 성장·발달 사항 및 산모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검진이 필요합니다.
태아검진시간 제도는 임신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정기적인 검진에 필요한 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태아와 산모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7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대상
  • 임신한 여성 교직원
내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진단시간 등) 유급으로 부여하며, 연차휴가일수에서도 차감 없음
  • 태아검진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라면 다음 기준과는 일부 다른 시기 또는 횟수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내용임신기간, 적용 대상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임신기간 적용 횟수
    28주 이내 4주마다 1회
    29주 ~ 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태아검진시간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배려해야 하는 것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전환 요청 시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