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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육아기

UNIST 어린이집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특별휴가)
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교직원
내용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휴가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안내서, 참석확인서 등 첨부)
    •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진료확인서 등 첨부)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유형: 자녀돌봄휴가 →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