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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도

가족돌봄휴가(무급)

교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제6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대상
  •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내용
  •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 부여

    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처우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가족돌봄(무급) → 온라인 신청

    유연근무 해당일에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출퇴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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