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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여성 및 남성 교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육아시간이 늘어나고,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어 자기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며, 가정을 돌볼 여유가 생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함으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 초과는 불가 |
| 단축기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
|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시간은 기관과 직원 간의 합의로 정하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됨. 단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식 | 급여(정액급/평가급/연구활동비)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부서 내 사전 협의
신청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공문)
신청자

육아기 단축근무 승인
인사부서(기관장)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자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로 공문 제출
기관장 결재 후 확정(최소 2주일 이전)
| 구분 | 내용 |
|---|---|
| 급여·성과급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및 성과급 지급 근무시간이 1/2(주 20시간)로 줄어든 경우 정액급, 평가급, 연구활동비의 1/2을 지급 |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부여 |
| 연차휴가 | 육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차년도에 적용 |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산정
인사평가 및 승진 시 불이익 없음
| 구분 | 내용 | |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 |
| 보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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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3년 고용보험의 급여지원은 휴직과 근로단축 각 1년씩 한도로 지원함 |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단축 근무 승인 요청
신청자

육아단축 급여 신청
신청자

육아단축 급여 지원
고용보험

육아단축 급여 수령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