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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여성 및 남성 교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육아시간이 늘어나고,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어 자기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며, 가정을 돌볼 여유가 생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집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내용
내용구분, 내용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내용
사용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함으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 초과는 불가

단축기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시간은 기관과 직원 간의 합의로 정하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됨. 단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식 급여(정액급/평가급/연구활동비)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방법
  1. Step 01
    학생신청

    부서 내 사전 협의

    신청자

  2. Step 02
    과목신청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공문)

    신청자

  3. Step 03
    과목 교수 및 지도 교수 승인

    육아기 단축근무 승인

    인사부서(기관장)

  4. Step 04
    학부(과)장 승인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자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로 공문 제출

기관장 결재 후 확정(최소 2주일 이전)

내용
내용구분, 내용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내용
급여·성과급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및 성과급 지급

근무시간이 1/2(주 20시간)로 줄어든 경우 정액급, 평가급, 연구활동비의 1/2을 지급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부여
연차휴가 육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차년도에 적용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산정

인사평가 및 승진 시 불이익 없음

정부지원 육아휴직과 UNIS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정부지원 육아휴직과 UNIS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구분, 내용로 구분되는 정부지원 육아휴직과 UNIST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을 보여주는 표
구분 내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보호 규정
  • 불리한 처우, 해고 금지
  • 종료 후 원직 복귀
  •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 저하 금지
  • 종료 후 원직복귀
  • 근로조건 서면 규정
  • 연장근로 제한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3년 고용보험의 급여지원은 휴직과 근로단축 각 1년씩 한도로 지원함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 70~74조
대상
  • 육아기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신청한 직원
내용
  • 통상임금의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정부지원금 계산방식
    = 통상임금의100%(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X (5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의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X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고용보험 미가입자(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울산과기원에서 고용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 지급
방법
  • 단축급여 신청은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확인서(사업주 작성),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제출
  1. Step 01
    학생신청

    육아단축 근무 승인 요청

    신청자

  2. Step 02
    과목신청

    육아단축 급여 신청

    신청자

  3. Step 03
    과목 교수 및 지도 교수 승인

    육아단축 급여 지원

    고용보험

  4. Step 04
    학부(과)장 승인

    육아단축 급여 수령

    신청자